전기차 보조금 및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전기차 보조금 및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을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및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올해 차종별 보급물량이 약 2배 가량 확대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확대된만큼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은 2021년 10만 1,000대에서 올해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승용, 화물, 승합의 21년 대비 올해 늘어난 물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 : 75,000 → 164,500대
- 화물 : 25,000 → 41,000대
- 승합 : 1,000 → 2,000대

최대보조금액 또한 21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 승용 : 800 → 700만원
- 소형 화물 : 1,600 → 1,400만원
- 대형 승합 : 8,000 → 7,000만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또한, 정부는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가격 제조사들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며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준을 작년 대비 5백만원 낮춰서 현재 기본가격 5,500만원 미만인 차량만 보조금 100%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보조금 지원 상한액

  100% 지원 50% 지원 미지원
2021년 6천만원 미만 6~9천만원 9천만원 이상
2022년 5.5천만원 미만 5.5~8.5천만원 미만 8.5천만원 이상


2022년 신규 추가 내용

1. 인하인센티브, 기본가격 5.5천만원 미만 차량 대상 전년도 대비 가격 인하액의 30%(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2.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 지원시 지방비 50%만 지급(*택시, 소상공인 제외)
3.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 물량으로 별도 배정
4. 전기승합차로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시 우선순위 부여,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5.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승용 현재 시행중)
6. 화물차 법인·기관 물량 별도 배정·집행(20%)하여 무공해차 대량 전환 지원
7. 초소형 승용·화물차, 도심내 영업용(환승용, 관광용)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용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8.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
9. ‧ 배터리 필수정보 제출’을 보급사업 참여 자격조건으로 설정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한눈에 정리하기

  1. 전기차 보조금 보급물량 2배 확대
  2.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 인하
  3. 기본가 5,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100%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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