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끝까지 읽으시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알아두시는 데에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적인 도움과 임시 거처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9월 28일 만들어졌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직원 등의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전세계약 종료 후 명확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

 

 

전세피해 확인절차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1. 신청[피해자]
  2. 심사[지원센터]
  3. 확인서 발급[지원센터]
  4. 확인서 제출[피해자 -> 기관]
  5. 지원실행[지원기관 등]

- 피해여부 :① 계약만료, 위법계약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확정된 자 중 ② 고의·중과실이 없는 자

- 피해내용 : 주거권 침해여부, 피해금액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내용

'법률 상담 무료 제공, 피해자에게 여러 지원 프로그램 안내'

 

법률 상담, 대응 무료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 무료상담

 

 긴급 주거지원

  • 전세피해자 중 퇴거명령을 받거나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경우 등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
  •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주택을 전세피해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6개월)
  • 임차료 70% 지원(관리비 개별 부담)

 

전세피해 심리상담(추후 실시 예정)

 전세사기 등 피해자 대상 무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분기별)

  1. 신청[피해자]
  2. 전세피해 심사[지원센터]
  3. 상담사 배정[대상선정/안내]
  4. 심리상담[심리상담 실시]

 

모아보기

  1. 전세계약 피해자를 위한 시설 개소
  2. 전세계약 피해자를 위한 법률 무료상담
  3. 신청방법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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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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